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직원은, 미국 입출국 여행자의 iPhone과 같은 스마트폰을 수사 할 수있는 권한이 있지만, iCloud 등 클라우드상의 데이터는 그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 스마트폰 수사 2017년 2월에만 5,000명, 2015년 1년간 인원에 필적
오레곤 주 와이 덴 상원 의원은 미국 입출국 여행자에게 세관 및 국경 보안청이 SNS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있다"고 하는 의견서를 2월에 제출했다.
와이 덴 의원은 2017년 2월에만 5,000명의 여행자가 스마트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2015년 1년간의 조사 수에 필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CBP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수사 할 권한
세관 및 국경 보안청은 이에 대해 "세관 및 국경 보안청 직원에게는 여러 법률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수사 할 권안이 있다. 이것은 테러의 위협이나 아동 포르노 범죄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답변 문서를 공표하고 있다.
한편, 세관 및 국격 보안청 케빈 마카리난 장관 대리는 응답 문서에서 "수사는 스마트폰 단말기에 저장된 데이터에 국한되고, 원격 서버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수사권한에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4월에 직원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작했지만, 내용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할 수 없다고 대답.
- 클라우드에만 있는 데이터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
Apple은 iPhone 사용자의 데이터 저장소로 iCloud를 중시하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는 Gmail및 각종 SNS 등 서비스에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 보안청 정책이 마카리난 장관 대리의 발언대로라면 클라우드에 그냥 둔 데이터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